건축물 고도 완화 제동 걸렸다

건축물 고도 완화 제동 걸렸다
제주자치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 열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류
  • 입력 : 2014. 02.27(목) 00: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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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가 건축물 고도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6일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를 속개해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했다.

변경 동의안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지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서귀포시 내 도시가 형성된 지역(원도심)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고 당장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계획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도심 2개 지역에 가로구역을 설정해 최고 고도지구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추가 공급없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읍면지역내 이미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상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성격상 맞지 않으며, 충분하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공급 없이 개발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희영 제주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지난 2011년 제주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당시에 시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건축이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단기 개선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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