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기준 완화 또 다시 제동

건축물 고도기준 완화 또 다시 제동
  • 입력 : 2014. 04.02(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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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건축물 고도기준 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일 오전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은 구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지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신제주와 관광단지·지구, 유원지,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 등은 적용지역에서 제외했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지 한달이라는 여유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동의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환경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얼마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었다. 소관 상임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강창수 의원도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돼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만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라며 "도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위계획에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우 위원장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행정절차상 시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한다"며"고육지책인 것은 알지만 임시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희영 제주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상임위와 의견 조율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건축이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단기 개선안으로 추진하게 된 만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안동우 위원장은 회의시작 전에 수정안을 제출한 점과 특정지역 재건축 사업 적용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변경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후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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