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도로 위 점령 불법 적치물에 시민 불편 가중

[현장] 도로 위 점령 불법 적치물에 시민 불편 가중
제주지역 최근 3년간 관련 민원 3만854건 접수
단속해도 그때뿐… 현장에선 폭행·폭언도 일상
  • 입력 : 2025. 08.28(목) 15:40  수정 : 2025. 08. 28(목) 16:02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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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 위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다.

[한라일보] 제주도심 곳곳에서 도로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노상 적치물들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자택이나 상가 앞이라도 사유지가 아닌 도로 위에 적치물을 두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주차난 심화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이 만연한 실정이다.

28일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오라1동 일대에서는 이면도로 위에 놓인 물통과 의자, 화분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제주시 외도동에 거주하는 박모(20대)씨는 “제주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 갓길 주차해야 할 때가 많은데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도 도로까지 본인들 소유가 아닐텐데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이 노상 적치물이 불법인지 모르는 것 같아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제주시 오라1동의 한 도로 위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 신고는 3만854건이다. 2022년 1만594건, 2023년 9963건, 2024년 1만297건 등이다. 제주시에 올해 5월까지 신고된 민원은 4547건이고, 서귀포시는 올해 민원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불법 적치물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시는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직접 수거를 안내하거나 계고장을 붙여 3~7일의 자진 철거 기한을 공지한다. 이후 불시에 방문해 적치물이 그대로 있다면 강제 철거한다.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철거가 불가능한 적치물의 경우 적용된다.

서귀포시와 비교해 인구와 차량이 많은 제주시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불법 적치물 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상시 점검 용역 직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민원 접수 시에만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하지만 접수되는 민원의 양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해 계도·단속에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는 적치물 주인의 항의가 심해 철거를 두고 실랑이도 부지시기수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면 폭언·폭행이 잦아 담당 직원을 2명씩 배치하고 있다”며 “적치물을 철거해도 몇 달 뒤에 가면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주차장이 늘거나 차가 줄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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