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시·서귀포시 구도심과 읍·면지역 건축물 고도 완화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의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해 건축물 고도기준을 변경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함에 따라 이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14회 임시회(18~28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은 올해 도시계획(기본 관리 경관고도) 정비 용역을 추진해 도 전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서귀포시 도심지역에서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 대상을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했다. 또 읍ㆍ면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서귀포시 지역 포함)인 경우 우수건축물 현상공모에 채택된 건축물에 한해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30%까지 추가 허용키로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고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최상위 계획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 위계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용도지역별 건축물 최대 높이 허용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