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륜 오토바이(ATV)의 인기가 높다. <사진>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ATV는 레저용으로, 해변 백사장과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시원하게 질주하는 짜릿함에 레포츠 문화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농촌지역에서는 밭 등 일터를 오가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두 바퀴의 오토바이보다 네 바퀴의 ATV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TV 사고가 잇따르면서 적절한 단속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우도에서 ATV를 타던 관광객들이 잇따라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28분쯤 제주시 우도면 해안도로에서 ATV를 운전하던 권모(26·여·서울)씨가 1m 아래 해안가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22분쯤에는 우도면 조일리 포구에서 고모(41·여)씨가 2m 아래 해안가로 떨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해 8월6일 오후 4시17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농로에서 ATV를 몰던 김모(86)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ATV에 깔리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실제 제주시 우도면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우도에서 14건의 ATV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건수인 9건을 이미 훌쩍 넘긴 수치다.
이처럼 사고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ATV가 아무나 쉽게 탈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ATV는 잘못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에 의하면 125cc 이상(0.59W 이상)의 경우 2종 소형면허가, 125cc 미만(0.59W 미만)일 때는 원동기 면허 혹은 일반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등 행위가 금지되고, 운전할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