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외없이 전면 시행돼야”
2022-1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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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외없이 전면 시행돼야”.
커피공화국 대한민국의 플라스틱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력

홍지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22년 12월 2일 우선 시범 실시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컵, 일회용 접시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의 환경 피해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적용매장에 1회용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된 적 있지만 낮은 회수율과 회수되지 않은 보증금의 활용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커피 소비량과 프렌차이즈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로 성장하였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들은 이 제도가 재활용 라벨 스티커 구매비용과 컵 회수 업체 처리지원금 등의 부대비용, 컵에 라벨을 붙이고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 인건비가 더 지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반발로 인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2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음에도 12월로 유예, 적용 지역도 제주, 세종으로 축소하였다.

이 제도는 환경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적용대상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들에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담이 너무 큰 구조이다. 기타 비용을 점주의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모든 자영업자 대상이 아닌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에만 대상으로 한다 등의 그들이 주장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은 그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이든 종이컵이든 똑같이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다른 피해들을 같이 균형 있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며 세금을 이용한 혜택 같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 정책실패의 악몽과 함께 또 한 번의 유예가 찾아올 것이다.

일회용품 문제는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책임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맹점주들과 도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상기하고, 일회용컵 반납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수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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