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2022-04-18 11:30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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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게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지며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중과 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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