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해 주세요!
2021-11-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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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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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해 주세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빼빼로 데이나 크리스마스 날만큼 잘 알려있지 않은 날이지만 제일 관심 가져야 할 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인의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난 2020년 10월 여러 차례의 폭력과 방치로 인한 학대로 입양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무시되었고 결국 어린 생명을 잃었다.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아동학대의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구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은 112로 바로 신고를 하거나 182번으로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29에 신고하면 된다. 중앙 이동 보호 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제는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가정사니까” 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지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아이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는 무서운 문제이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여 다시는 어린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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