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2021-11-16 11:14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Homepage : http://www.1391child.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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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 아동학대예방의날(11.19) 기념 기고문 -


□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전국에 17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온 이래 21년 동안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도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보호활동 등을 수행해 왔다.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통한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임시)조치와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시행, 신고전화 112로 통합 등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작년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수행키로 하는 등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책무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마주하며 참담하고 깊은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수많은 논쟁 끝에 각종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체 참혹한 비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가장 잔혹한 폭력의 하나인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특성 상 ‘조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오류로 아동들이 재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경험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의식 강화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 일반인을 포함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72%에 반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8%인 점과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대다수가 대리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행위가 9.5%에 달하는 점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선제적 과제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지난 해 민법 915조의 징계권 폐지를 통해 체벌을 정당화 하는 사회의식 근절 기회가 마련되었다. 현재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차원의 접근기회가 절실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대부분 가정이며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2%이며, 부모에 의한 재학대 발생 또한 95%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문제성, 양육스트레스가 주원인임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등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인권이 아동에게도 있다는 사회인식 확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철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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