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2020-0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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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박종욱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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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박종욱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은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불 법 숙박업소였다. 최근 제주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건물 등에서 등록이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트랜드로 내세워 SNS나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숙박영업시설은 공중위생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시설의 허가기준과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게 되지만 불법숙박업소는 당연히 건축,위생,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배너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TF를 상시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자신이 머물게 될 숙박업소가 정식등록업소이며 안전점검을 마친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법숙박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세금 탈세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는 불공정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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