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BY. 그게 어때서?
2019-1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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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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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쓰레기를 버리러 클린하우스를 갈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이 클린하우스에서만도 하루마다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처리할 수 있나?’ 환경정책론 수업을 듣고 있던 나는 호기심이 생겨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던 도중 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용연장에 관한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NIMBY, 그게 어때서?’ 그 전에 NIMBY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님비 현상이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위해적인 요소로 인하여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이를 풀어 쓰면 Not In My Back Yard(우리 집 뒷마당은 안돼) 라는 뜻이다. 충분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이 시설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반대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헌법에서 한 소절을 가지고 와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로 인해 봉개동 주민이 악취로부터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할 것이 아닌 그들을 존중해 마땅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맞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장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님비현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 공공복리를 억지로 저해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다.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친환경성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당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지켜보는 우리들 역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 방법은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수없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한다. 3R “Reduce(쓰레기를 줄이고), Reuse(버릴 물건 다시 사용하고), Recycle(재활용제품을 적극 사용하자)”을 기억하여 실천하자. 마지막으로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잘 해결 되어 윈-윈(Win-Win)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면서 쓰레기 제로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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