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6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3889 환경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지속 가능성을 더하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2-03
3888 덕분에 리더십이 확산하길 기대하며  ×1 고기봉 12-03
3887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오름의 현실  ×1 오승민 12-02
3886 제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현기명 12-01
3885 소중한 토양,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송유진 12-01
3884 [기고]당신의 배려가 생명을 구합니다.  ×1 ×1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선일 11-29
3883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따뜻한 겨울나기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김한울 11-29
3882 ‘주택용 소방시설’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구좌119센터 소방교 전지훈 11-27
3881 472년을 산 80대의 행복   ×1 김계담 11-26
3880 차고지 증명제, 이제는 개선해야할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1-25
3879 [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양돈장도 안전한 겨울 나기   ×1 한경119센터 소방사 강창희 11-25
3878 차고지 증명제 문제점에 대한 소견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1-24
3877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1 김성훈(제주소방서 119구조대) 11-24
3876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삶의 첫걸음  ×1 효돈119센터 소방장 오병철 11-23
3875 (사)제주YWCA, ‘2024세계평화의섬 실천을 위한 평화프로그램’ "공존과 상…  ×2 (사)제주YWCA 11-22
3874 제주도의 환경정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시현 11-22
3873 말이 씨가 된다  ×1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팀 국정연 11-21
3872 (사)제주YWCA, ‘2024세계평화의섬 실천을 위한 평화프로그램’ -공존과 상생…  ×1 (사)제주YWCA 11-14
3871 동행합창단 작가의 산책길 공연  ×1 ×1 허희진 11-14
3870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문수아 11-13
3869 차고지 증명제, 이제는 개선해야할 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1-13
3868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빼빼로데이 기념 쿠킹클래스’ …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11-12
3867 11월 26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아시나요? 미래를 여는 환경 솔루션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이민수 11-12
3866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아시나요.  ×1 고기봉 11-08
3865 디지털 시대 어떻게 소통할까?  ×1 아라동주민센터 산업팀장 차무관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