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8-10-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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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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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조승래 삼다도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넘쳐나 사다도로 변했다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지만 제주는 무사증입국 제도라는 특수한 환경과 제주무사증 입국자의 출도제한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예멘 난민문제로 제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찬반 여론이 나누어져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전락한 외국인이 약 1만 2천명을 넘어서면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도내 일자리 잠식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끼리 일자리를 알선하는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고, 육지로 무단이탈하는 조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제주 무사증이 불법의 통로로 악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 지난 10. 1.부터 내년 3. 31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단속에 적발 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 규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 흥 ·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강제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가 더욱 침해되고 있어 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제한적인 인프라를 감안하면 단속만으로 제주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여 불법고용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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