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수칙 준수하자!
2018-08-02 11:41
|
|
---|---|
정승문 (Homepage : http://)
|
|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열사병 관련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법 제 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옥외근로자의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571조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수분,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예방안전 기본 수칙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을 하여야 한다. 현재 규모가 큰 건설공사장의 경우 기본수칙 준수 및 기상변화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민간 공사장인 경우 대체로 건축주가 목수에 의존하여 일괄 공사를 맡겨 기본수칙 및 기상변화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기상변화는 우리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기상변화에 대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경각심을 가지고, ‘엘뢰테르 이레네 듀폰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다면 절대 작업하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공직자와 건설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여야 한다. |
|
제주 주유소 휘발유·경유값 5주 만에 소폭 하락.…
제주 오피스텔서 20대 남성·10대 여성 추락사
'소나기' 제주지방 한풀 꺾인 폭염·열대야.. 그…
민주노총 제주 “290원 찔끔 인상, 최저임금 취지…
제철 지역 농축산물 할인... 제주농협, 14일 직거…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7월 11일 제주뉴스
제주 하논 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본격 착…
시민단체 “추자해상풍력, 도내 신재생에너지 …
제주여름 별미 ‘한치’ 사라졌다.. “고수온 서…
이 대통령 문체장관 후보 최휘영·국토장관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