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 청산에 집중한다
2021-01-18 14: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Homepage : http://)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 8천9백만 원으로 ’19년대비 9.63% 감소했고, 임금체불 청산액은 99억 4천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60억 3천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 미청산된 체불액이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 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 체당금 지급액(제주): (’19년) 50억 → (‘20년) 59억(+18.0%)
- 근로감독관이 지도?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 근로감독관 지도해결률(전국): (’19년) 48% → (‘20년) 52.5%(+4.5%p)
□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시행하는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보면,
○ 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 체불 신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이외에,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시행하고,
○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5%→1.0% 인하(‘21.1.21.~2.28.),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한도)
○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기간: 1.18.∼2.28.
-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 황정호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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