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 인권보호 시급하다.
2020-03-30 11:35
□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3월 30일을 기념일로 제정, 올해 14회를 맞이하였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주체로서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이다.
□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현장은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로서의 역할 보다는 희생과 봉사, 인내를 요구하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빈번하게 폭력, 폭언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위험, 대리외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조치를 취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감염병 예방 선제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는 가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입소자와 종사자가 강제로 격리되기도 하였고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동 내에서 장애인 확진자를 돌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 이에, 제14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실태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사회복지 종사자 500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켰다.
?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객(이용자)으로부터의 인권, 동료로부터의 인권, 기관으로부터의 인권,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인권, 정책 및 제도로 부터의 인권, 당사자로부터의 인권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이번 연구조사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고객(이용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전문가로 존경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서비스 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때로는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동료는 같은 공간에서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갖고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성별, 직급, 담당 역할 같은 이질적인 속성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
? 기관내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근로기준 미준수, 기관의 조직문화, 근로환경 등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계공무원과는 업무에 대한 상호 존경 및 신뢰, 협력적 관계가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및 제도의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 연구조사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인권침해시 대처방법으로는 「주변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 한다.(26.3%)」, 「혼자서 삭힌다(19.4%)」, 「주변동료와 함께 해결한다(18.2%)」, 「내 스스로 해결한다(18.0%)」,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한다(2.4%)」, 「인권기관 등에 신고한다(2.2%)」 등으로 조사되었다.
? 비공식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41.3%)」, 「불이익 우려(23.1%)」, 「대처방법을 몰라서(12.2%)」, 「참고 넘기라는 조언(10.7%)」, 「사회의 부정적 인식(8.2%)」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5점 만점)
- 「근로자로서의 제 권리보장 강화 노력(2.85)」, 「양성평등 문화조성 노력(3.00)」, 「일가정 양립도모 근무환경 조성 노력(2.90)」, 「건강한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2.87)」, 「인권구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2.83)」, 「인권증진 관련 정책, 제도 연구 개발 및 적용 노력(2.85)」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장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24.4%)」, 「사회복지사등 인권센터 개설 및 운영(18.2%)」, 「인권침해 구제 행정시스템 구축 운영(9.8%)」, 「우수복지시설 선정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8.6%)」, 「신변 안전보호 규정 및 지침 제시(8.6%)」, 「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통일(8.2%)」,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행(5.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에서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마련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
?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솔루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회복지사 인권센터”설치, 운영
?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자 근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단일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폭력 등에 대한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한“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표준안”등이 필요하다.
□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에서는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위험, 위기, 인권침해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인권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포함된“사회복지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 법률 상담, 다양한 심리상담 지원, 위기대응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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