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2019-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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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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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 되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지방세인 주민세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주민세를 납부하고 계실 것인데, 주민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의가 간혹 있어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 납부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금번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우리 시의 경우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읍·면 지역은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동지역은 6,600원이며, 사업장을 둔 개인은 2018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납세 대상자가 되어 55,000원이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 등은 자본금(출자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소액으로 시민들께서 가볍게 여겨 납부에 소홀할 수 있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날씨가 더운 여름,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알려드린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있고, ARS(☎1899-0341) 간편납부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 출금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중앙회, 제주은행 계좌 중 택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까지 공제가 되며 고지서 송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방지, 또한 매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많이 이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제주시민 한분 한분이 납부하여 주시는 세금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고 있음을 생각하셔서 잊지 마시고 주민세를 납기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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