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이달 26일부터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과 5등급 자동차다.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지원 가능한다. 다만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이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는 보조금 상한액 범위 안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주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1~5)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문의할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