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둘째아부터 이용료 70% 감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둘째아부터 이용료 70% 감면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신규 포함.. 올해부터 대상자 확대
  • 입력 : 2026. 01.21(수) 09:43  수정 : 2026. 01. 21(수) 10: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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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한라일보] 올해부터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이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셋째아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만 제공되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 적용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도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는 2주(14일) 이용료 154만원의 70%를 감면받아 약 4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2685명의 산모가 이용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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