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학교 및 기관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조리종사자, 청소원, 시설관리원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관에서 12시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위험 원인에 따른 상황별 대응 방법과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육 전문성을 위해 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간호사, 노무사, 소방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주 교육 과정은 학교 현장 위험성 평가의 이해와 실제, 최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근골격계 질환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업종사자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 역량을 내밀하게 다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제주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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