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거주 30대 마약 밀수범 구속 기소

검찰, 제주 거주 30대 마약 밀수범 구속 기소
  • 입력 : 2026. 01.04(일) 10:2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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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 마약류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타지역에서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동남아 국가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액상 필로폰 5㎏가량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량은 시가 5억원 상당으로 1회 투여(0.03g) 기준 16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고, 수취인 A씨의 주소가 제주인 점을 감안해 사건이 제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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