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관련 법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면서 공수화(公水化)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조항을 존치해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 보호가 필요한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 제379조, 제380조 등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며 "이 개정안대로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취수) 허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법 조항을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양사무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개별법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조례화는 공수화의 강제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기업이 지하수를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가 삭제하려는 특별법 조항은 제377·378·379·380·381조 등으로 이 중 제주특별법 제377조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380조는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강 국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는 환경 변화까지 고려하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도민의 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에 대해 법제처나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단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민정 제주도 권한이양추진과장도 "당연히 법이 우선이겠지만 조례도 법의 일종이고,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부여해 조례가 개별 법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 스스로 조례를 낮춰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