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입구인 해태동산에서 광양사거리로 이어지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지난 8월 이후 크게 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제주도가 해당 구간에서의 차선 설계 변경 등의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조정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공항 입구인 해태동산에서 광양사거리로 이어지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에 따라 올해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이 설치된 이후, 위반 사례가 크게 늘며 교통안내시설 보강·조정 및 차로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서광로 구간(3.1㎞)은 지난 5월 BRT 고급화 사업 완료에 따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에서 중앙차로제로 변경됐다. 이에 기존 3차로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뤄진 지난 8월 이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서광로 구간을 중심을 크게 늘었다. 최근 3개월간 단속 실적은 8월 1719건, 9월 1950건, 10월 1982건이며 이 가운데 서광로 구간에서 적발된 건은 8월 1114건, 9월 1141건, 10월 1299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서광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만 따지면 한달 평균 1185건꼴(62.9%)로 1일 평균 39.5건, 시간당 1.7건에 이른다.
과태료는 위반 건당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등 5만원, 승합차 등 6만원이다. 올해 8월 이전 적발 건수는 대체적으로 월별 570~900여건 규모였다.
이날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례가 집중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점심시간대에 일반 자가용 차량과 렌터카 등이 해태동산 인근 명신마을에서 제주공항 방면 오라오거리로 차선 변경 없이 직진하면서 1차로로 주행하는 사례가 적잖게 목격됐다. 1차로를 달리다보니, 주행 방면에서 오른쪽 도로변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24시간 단속중'이라는 차로안내표지판이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버스전용차로인 2개의 파란 이중실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차로 위반 단속카메라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 8월 단속 결과를 분석해 9월초 제주도에 차로표지판 추가 설치 및 일부 이동 조치, 차선 설계변경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 주체인 제주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교차로상에 차로표지판을 설치했고, 일부 해당 지역 이외의 가로수 등에 가려지는 차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했다"며 "특히 서광로 구간의 현재 2중 파란 실선으로 된 버스전용차선의 일정 부분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이번 주 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2중 실선을 안쪽 차선은 점선으로 조정해 1차로에서 2차로 진입을 가능토록 하고, 반면 바깥쪽 실선은 유지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차로 변경에 필요한 거리 등 기존 차선 설계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운전자들의 위반 사례가 잇따르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비게이션 업체에 대해서도 차로 변경 안내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했고 운전자들의 주의 운전과 제주시 차원에서의 홍보 강화도 요구했다. 아울러 광양사거리 우회전 차량 문제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지역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8979건, 2023년 9334건, 2024년 1만2432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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