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대료 첫 지원

서귀포시,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대료 첫 지원
청년층의 영농 초기 부담 덜고 농촌정착 돕기 위해
농지은행 통해 임대차 계약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입력 : 2025. 09.15(월) 15:27  수정 : 2025. 09. 15(월) 16: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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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청년층의 농업 진입이 미미해 농업인력 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9~45세, 198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경작자다.

농지 임대료 지원 기준은 농지은행과 계약한 임대료의 50%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우선 순위는 ▷1순위 청년창업형 후계농(최근 5년 이내 선정) ▷2순위 청년농업인(19~45세)이다.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매년 해야 한다.

고봉구 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초기 가장 큰 부담인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해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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