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작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분리 조치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이뤄진 관계성 범죄 검거인원은 가정폭력 396명, 아동학대 11명, 스토킹 77명 등 584명이다. 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가정폭력 4명(0.7%), 아동학대 4명(3.6%), 스토킹 7명(9.1%) 등 15명(2.6%)에 불과했다. 유치장 유치 피의자 수도 가정폭력 8명, 아동학대 1명, 스토킹 9명에 그쳤다.
이처럼 대부분의 관계성 범죄는 가족관계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추가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심화됨에도 구속률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2차 피해 예방대책과 관련, 경찰은 "관계성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긴급임시(응급) 조치 등 가·피해자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경찰청은 민감대응시스템,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도입·운영하면서 공백없는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의 직장 인근에서 피해여성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가서 스토킹한 A씨를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112등록 및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가해 남성에게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교제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이력이 있어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3년전부터 가게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피해남성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B씨(여성)를 잠정조치 1~3호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7월 14일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를 받았음에도 가해 여성은 며칠 후인 25일 재차 피해남성의 가게를 찾았다가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112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잠정조치 적용 내용은 ▷1호 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 ▷4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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