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탑재형 암행차량.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오는 8월부터 과속차량에 대한 암행단속을 본격화 한다.
제주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앞서 지난 5~7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암행단속을 시범운영했던 경찰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70㎞/h 이상 도로에서 우선 적용해 과속단속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가 형성돼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한 과속차량 단속은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해 추돌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963건이며 이로 인해 48명(1.2%)이 숨지고 1048명(26.4%)이 중상을 입었다. 이중 과속교통사고는 23건이며 이들 사고로 3명(13.0%)이 사망하고 18명(78.3%)이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과속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10배가량 높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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