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 '제주청년대상' 후보자를 모집해 시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대상 조례는 2021년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고 했다.
수상자는 혁신 역량, 도전 정신, 사회 기여, 특별 공로 등 4개 부문에 걸쳐 각 1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도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도내 기관·단체장의 추천서와 공적 조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 6월 4일까지 도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우편, 방문, 공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제주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중 도청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들은 오는 9월 제주도의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기념식에서 도지사 상패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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