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등록지와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폰으로 ‘정부24앱’을 내려받고 주민등록지에서 직접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주가 한 번에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도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 등에 대해선 공무원· 이·통장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또 중점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나 복지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거주 세대 등에 대해서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장기거주불명,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특히 학령기 미취학 또는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정확한 주민등록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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