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2024.03.06 (05:33:11)삭제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
민주당 도의원 지역구 7곳 후보 확정.. 강성의 한동수 생존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중복 투표' 유도 논란 확산
[제주도의원선거] 3선 도전 민주당 현역에 맞설 후보는?
오영훈, SNS 논란에 "주말과 현재 신분 다르다"
민주당 서귀포시 여성 의무공천 희생양 어디냐
魏 이어 文도 "권리당원 아니라고 하라" 경선 먹칠
친명계 제주지역 단체들, 문대림 지지 선언
[현장] 제주 아스콘 수급 난항… 도로공사 줄줄이 ‘멈춤’
"정장 재킷 없애고 편하게"… 제주 학교 교복 변화 '관심'
5000억 규모 관광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부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