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오히려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형

공익신고자 오히려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형
재판부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 2023. 06.09(금) 13:20  수정 : 2023. 06. 09(금) 14:3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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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사진 왼쪽)과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한라일보] 제주도테니스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민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A씨를 징계 대상으로 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A씨가 불이익 한 처분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오 원장은 지난해 도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의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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