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도민께 송구"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도민께 송구"
4일 첫 공판 출석 "재판 성실히 임해 공정한 판결 받을 것"
  • 입력 : 2020. 11.04(수) 14: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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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송 의원은 도민들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도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공정한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곧바로 '말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

또 검찰은 송 의원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도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송재호 당시 위원장을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9월18일 발표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일주일 뒤 "송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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