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공원 구역변경 심의 기구 본격 활동

제주도립공원 구역변경 심의 기구 본격 활동
제주도, 22일 위촉식…도립공원 지정·폐지 등 역할
주민·산림청 등 강력 반발…의견수렴 후 결정 계획
  • 입력 : 2019. 04.22(월) 12:1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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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민 반발로 잠정 중단된 제주도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에 도립공원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4명이 모인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임기는 지난달 26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역할은 ▷도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립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도립공원위의 의견에 따라 도립공원계획의 구역 등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앞으로 심의 안건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은 제주 자연환경의 브랜드 가치 상승, 국비 지원, 환경보전관리체계 일원화, 지역사회 이익을 창출 등 제주환경자산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의 제주국립공원 제시안을 보면, 기존 국립·도립공원 361㎢를 610㎢ 규모로 약 249㎢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육상을 기존 156㎢에서 329㎢로, 해상을 205㎢에서 281㎢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확대 구역은 한라산 주변 중산간 지역과 구좌·표선지역의 오름군락, 한경·저지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 등이며, 해상은 기존 5개 해양도립공원 주변 해역과 차귀도 영산홍 군락지 등이다.

제주도가 2017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올해 1월 예정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재산권 침해 및 규제강화 등의 사유로 토지주와 우도면, 임업인, 산림청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우도 주민은 "우도는 아직도 항만시설과 해안도로 확장 등 사회기반기설과 주민편익시설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882-1 전면 해상에서 150억원을 투입해 130m 길이의 스카이워크와 해중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 신청서가 제출되면 도립공원위를 통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위촉식은 도립공원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각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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