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체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제 가동

화물운수업체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제 가동
위반 유형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만원 지급
  • 입력 : 2025. 09.17(수) 11:18  수정 : 2025. 09. 17(수) 11:2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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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업체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중계·대리 금지 위반 15만원 등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과 화물운송 관련 부정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고시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online/hotline/breach/guide.htm)에서 운영되는 전용 신고센터에 하거나 국민신문고, 제주간편e민원시스템, 우편,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전용 신고센터와 함께 국민신문고, 제주간편e민원시스템,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위반(밤샘 주차), 종사 자격 미보유자 운행 등 총 280여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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