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개발, 복합리조트건축허가 취하 절차

람정개발, 복합리조트건축허가 취하 절차
원도정, 숙박수요 재산정·카지노 유무 제시 요구따라
당초 건축계획서 대폭 수정 불가피해 원점서 재검토
  • 입력 : 2014. 08.29(금) 15:48
  • 김치훈 기자 ch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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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정제주개발이 결국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람정제주개발은 제주도청의 숙박수요 재산정 및 카지노 계획 유무에 대한 제시를 요구받음에 따라 당초 건축계획에 대해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청은 지난 6월19일 람정제주개발이 당초 신화역사공원내 제주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승인 내용과 달리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다며 객실수와 면적 등에 대한 보완을 29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람정제주개발이 제출된 건축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람정제주개발이 당초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해 제주도가 요구한대로 숙박 수요 재산정 및 카지노 계획 유무를 어떤 형태로 계획해 접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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