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공항 조류충돌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담은 위험평가 지침을 제정키로 하면서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안전의 공존지침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지침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추후 공항 건설 및 확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표준화된 방법론'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에 따르면, 정부 지침의 주된 내용은, 공항 주변 개발 사업 때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 조류 서식지 훼손 때 대체 서식지 조성 절차 구체화, 환경영향평가 때 조류생태와 항공 안전 간 상충화 검토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안은 기존에 미흡했던 조류 서식현황 조사를 철새의 회귀 본능 등을 반영한 '행동권 분석'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항 운영 때 발생할 수 있는 조류충돌 위험을 예측하는 표준 평가법을 제시했다.
조류충돌 추정 평가법은 2003년 영국 템즈강 하구 공항사업 위험성 평가 때 활용된 방안을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해, 조류충돌 위험이 큰 기존 공항과 비교해 위험성을 3단계(상대적 높음, 동일, 상대적 낮음)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누적영향 평가' 방식도 도입,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한 항공기 대 조류 충돌 위험을 총량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명실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토론회에서 "이번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기후부가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3년 환경부에서 조건부 통과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양한 비행환경과 예측이 어려운 새의 서식환경, 이동경로 등을 고려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가 담겼다. 조류충돌 가능성을 요인별로 6가지로 나눠 위험성 평가도 진행했다. 이같은 전략환경영향평서에 대해 환경부는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시민단체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입지는 조류충돌 등 안전상 입지가 불가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억지로 통과시켰다"며 사업 추진은 절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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