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21대 대선 기간 도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과 인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선관위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사건은 21대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내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당적을 보유한 당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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