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이번주 가입 개시

농작물 재해보험 이번주 가입 개시
4월 6일까지 1000㎡ 이상 농가 가능
  • 입력 : 2012. 03.13(화) 00:00
  •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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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12일 발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감귤 감 사과 배 등 과수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35개중 가장 먼저 발아기가 오는 감귤 단감 떫은감 사과 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을 오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지역농협·품목농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보험가입대상 농가는 1000㎡ 이상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이며, 봄동상해 특약의 경우 동상해로 인한 꽃눈의 고사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이달 2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료는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순보험료의 26%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할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4%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 및 나무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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