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7일 레미콘 관련제품 제조업체 등 59개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점검을 벌인 결과 5곳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방진망 및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공사장내 살수 이행, 공사장내 통행 차량 속도 준수,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5곳은 모래 야적시 둘레에 벽을 모래 높이의 1/3이상 쌓고 그 위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시정조치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 등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