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보전지역에 해군기지”

“생물권보전지역에 해군기지”
도의회 조사위 “자세한 검토없이 유치 강행”
  • 입력 : 2007. 06.15(금) 18:14
  • /백금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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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동~보목동해역인 문섬주변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해양관련 생물권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로 선정,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2년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명분이 배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자연공원법에 의해 도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한 곳이며 이외에도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2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로 지정, 보호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 일대에만 모두 4곳 기관에서 보호해역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 향후 보호해역에 대한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 소속 현우범 의원은 15일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에 대한 해역보호 지정현황을 확인한 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을 비롯한 모두 4개의 해역보호 지정이 해군기지 건설대상지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강정동 일대 생물권보전지역은 2002년 12월 유네스코에 지정한 곳이며 면적은 2만3천3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참고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전화통화로 해양수산본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4개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등의 저촉 여부를 4개 해당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재 자료를 수합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당초부터 이 지역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배제한 채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 이에 지적은 면치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전도민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지정된 생물권보존지역에 관한 관리는 소홀히 하는 등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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