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제시, 이제는 모바일로도!
2022-02-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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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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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전국 확대 추진 예정 -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순경 김범철 “어.. 제가 면허증을 집에 두고와서요 어떻게 안될까요?..”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운전면허 배출 건은 약 106만 건이고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300만 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운전 시 면허증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시 면허증을 휴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고, 2022년 1월 27일 서울, 대전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IC 운전면허증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문 수령을 해야 한다. 다음 모바일 신분증 APP을 설치하여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입도 객수가 12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만큼 공항 이용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1월 28일 항공보안법의 개정으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사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신분증명서의 종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포함되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더욱더 편리하게 공항에서 신분증 증명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온라인(정부 24등),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 대전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7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곧 제주도도 시행 예정인 만큼 신청 방법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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