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유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에 따르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운영비는 전액 국비 부담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해 통과됐다. 또한 센터의 운영 형태도 기존 '분원' 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기로 조정해 상임위 의결까지 끌어냈다.
그동안 정부가 치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어긋나고,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각 치유 대상자가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다른 만큼 본원과 분원의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직접 희생자와 유족의 회복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을 포함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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