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023-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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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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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혈압 등 간이검사 무상 실시 -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실시 -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정열)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심우섭)는 8월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건설현장 ㈜한화 서귀포대정공동주택 신축공사 근로자 약 13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했다. ❍ 근로자건강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직업건강간호협회 및 한강수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등 15명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근로자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개인 건강상담 및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로 지원받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심우섭 제주지역본부장은 “폭염 대응 비상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온열질환 민감 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휴게시설 의무화제도가 ‘23.8.18.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7대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1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확대 적용에 대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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