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여성농민·노동자 선처 요구 탄원서 제출

오영훈 지사, 여성농민·노동자 선처 요구 탄원서 제출
  • 입력 : 2025. 09.03(수) 17:15  수정 : 2025. 09. 03(수) 17:21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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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에 대한 불법재판을 파기환송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성명을 통해 오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대책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여성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합의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례적인 즉일 선고를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오 지사를 탄원서를 통해 “위법한 절차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됐던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 “20여 분만에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은 모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A씨와 B씨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제주도지사로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민의 억울한 사법 피해에 직접 탄원에 나서주신 오영훈 제주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은 두 분의 억울한 사법 피해를 해소하고 정당한 재판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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