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증거 인멸·도주 등 우려"
A경장,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 입력 : 2026. 08.24(월) 09:32  수정 : 2026. 08. 24(월) 17:2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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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지방법원 긴급체포 적부심사에 출석한 A경장.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A경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3개월 넘게 실종된 상태로 뒤늦게 집중 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또다른 실종자 B씨는 전날 제주 모처에서 실종 51일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들로 인해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 '이중 장치' 마련 등 개선 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A경장은 법원에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이날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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