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람 뒤엉킨 우도 도항선 하선길 화 불렀다

차량·사람 뒤엉킨 우도 도항선 하선길 화 불렀다
8월 차량 통행 제한 완화 후 차량 입도 증가
항구서 대합실까지 안전관리 없어 위험 상존
  • 입력 : 2025. 11.25(화) 13:10  수정 : 2025. 11. 25(화) 14:5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우도 도항선.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우도에서도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사고가 허술한 안전관리와 8년 만에 허용된 렌터카 운행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갑자기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배에서 내려 걷고 있던 관광객들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배에서 내린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다니는 도항선 하선실태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진항 대합실까지 이어진 150m 가량의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배에서 내린 차량과 보행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뒤엉켜 다니며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완화된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이 혼잡을 유도,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에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의 운행을 제한해 왔지만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민원 등이 발생하자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1∼3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의 운행을 허용했다.

우도를 자주 왕래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B씨는 25일 "렌터카 출입이 허용되면서 관광객이 많아지고 렌터카도 많이 늘었는데 좁은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아졌다"며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25일 "우도 입도 시 사람과 차량의 하차를 분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