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 추석 연휴… "입도전 진단검사 받아달라"

'최대 고비' 추석 연휴… "입도전 진단검사 받아달라"
제주 연휴 특별방역대책 발표… 13~26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22일까지 현행 유지
  • 입력 : 2021. 09.13(월) 11:0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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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관광객. 한라일보DB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가 전국 코로나19 확산세에 '최대 고비'로 떠오르면서 제주도가 오는 26일까지 적용할 연휴 기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현행대로 22일까지 유지하면서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로 적용할 한시적 특별방역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특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소규모로 안전한 추석명절 보내기 분위기 조성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등이다.

우선 제주도는 소규모(최소인원)로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출발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 귀가 후 증상 관찰과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제주도는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나 연기를 강력 당부했다. 특히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도는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공·항만의 입도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선 해외 입국자·입도객 중 발열 감지자와 입도 도민 중 희망자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무증상 감염 증가와 재외도민 고향 방문을 고려해 17일부터 23일까지 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과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검사 대상 확대를 고려해 발열감시 인력(4명)과 검체 채취를 위한 워크스루 운영인력(2명)도 추가 배치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다만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그 외는 비접촉 면회로 운영이 이뤄진다.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시설 종사자 PCR검사 주 1회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등 방역 조치가 병행된다.

봉안시설·묘지 등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양지공원 등 봉안시설의 제례실·휴게실은 폐쇄된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며, 4인 이내 방문만 허용된다.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과 카페 등 핫플레이스, 고위험시설인 바(bar)형태의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유통물류센터 및 전통시장, 대규모 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또 제주도는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24시간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 의료대응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14개소, 감염병전담병원 3개소, 생활치료센터 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6개소)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지역별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 이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입도객인 경우 제주도에 오기 전 백신 접종과 3일 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주셔야 하고, 공·항만 입도절차고 강화하겠다"며 "고위험시설인 요양시설과 장사시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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