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 통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유연 근무 통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주 30시간 이하 근무조건 노동자 고용시 최대 50만원
  • 입력 : 2026. 01.19(월) 10: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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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전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 근무 체계를 통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30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18~49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고용 노동자 연령 상한도 39세에서 49세로 넓어졌다. 또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064-805-33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여러 직업을 가짐)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시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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