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멈추라"… 제주 부장판사의 '호소'

"2차 가해 멈추라"… 제주 부장판사의 '호소'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항소 기각 판결내리며
방청석에 "허위사실로 피해자 괴롭히지 마라"
  • 입력 : 2021. 05.26(수) 11: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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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방청석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고모(3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던 고씨는 2015년 5월부터 7월 사이 수강생인 A(당시 17세)양을 문신시술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만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A양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반면 법정에서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며 "반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왕 부장판사는 방청석을 향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법정에 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방적 주장에 의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괴롭혀서는 안된다. 부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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