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제주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조건불리 경영이양 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등 4종류로 확대
  • 입력 : 2021. 02.25(목) 10:1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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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게 직불금 지급▷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분야에서 총 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 친환경수산물직불제는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설명회 및 영상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월 말부터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제주도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 가속화·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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