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
이번 설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탁금지법에서 10만원으로 규정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농수축산 농가와 업계의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수축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풍수해와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수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